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
S_visual.png

학생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:(목적)

이 규칙은 초·중등 교육법 제 17조, 동법 시행령 제 30조 및 본교 학칙 제 30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:(영역)

  • 모든 학생은 학급활동, 학교활동, 특별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제 1항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급회, 학교대의원회, 학생회를 조직 운영한다.

제 2장 학급회

제 3조:(기능)

학급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

  • 학급회의 운영
  • 학급주훈의 설정 및 실천
  • 학급 및 특별구역의 청소 및 시설관리
  • 학급행사의 기획 및 시행과 학교행사의 참여
  • 주번활동의 운영

제 4조:(회원)

  • 모든 학급은 학급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하며, 학생은 자신이 속한 학급회의 회원이 된다.
  • 회원은 학급 및 학교 발전을 위한 각종 의견을 제출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급회, 학교대의원회, 총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