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칙은 초·중등 교육법 제 17조, 동법 시행령 제 30조 및 본교 학칙 제 30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학급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.